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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영상물 등급 위원회(청소년 영상물 등급 교실)

등록인 통합 관리자 등록일 20.06.30 조회수 3717
첨부파일 2020 청소년 영상물 등급교실 강의 영상(예고편 포함).mp4 청소년 영상물 등급교실 활동지.pdf

영상물등급위원회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영상물

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영상물을 올바르게 선택ㆍ관람할 

수 있도록 매년 <청소년 영상물 바로보기 프로그램> 운영하며 유해 영상물로

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영상물 등급교실’ 교육목표 

1) 영상물 바로보기 교육으로 어린이청소년들의 영상물 관람과 선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윤리의식이 정립되도록 합니다.

2) 다양한 영상물에 대한 청소년들의 분별력과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보다 올바르고 유익하게 영상물을 관람하도록 도와줍니다.


청소년 영상물 등급교실’ 주요내용 

1) 유해 영상물의 영향청소년 보호를 위한 등급분류제도의 역할과 내용 소개 (영상물에도 등급이 있다.)

2) 영화에 등급이 필요한 이유영화등급분류 방법과 기준영상물 등급 확인 방법 소개

3) 영상물 시청 및 체험 결과 의견 나누기영상물의 올바른 관람을 위한 실천사항 안내 (활동지 양식을 인쇄하여, 4단원의 체험 시 함께 지도해주시면 됩니다.) 


※ [청소년 영상물 바로보기 프로그램]은 본 강의 영상의 청소년 영상물 등급

교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

또한 기관 방문 등을 통한 [등급분류체험프로그램]도 상시 운영 중이오니,

위원회 교육 프로그램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위원회로 연락 바랍니다.

 ☎ 담당자 : 051) 990-7264,7262 

 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kmrb.or.kr/ko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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